'마스크 사재기 금지' 위해 생산-도매업자 신고 의무화

범정부 합동 단속, 허위 신고시 사법처벌... 공항과 항만에서 ‘중국전용입국장’ 개설

등록 2020.02.06 13:06수정 2020.02.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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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과 우한 교민 이송, 임시생활시설 지원 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일부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식약처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시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추진한다"면서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도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 국내 생산 물량은 1일 1000만 개 정도이다. 그는 "일부 소비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또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굳이 의료진에게 권장되는 KF94,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다"면서 "일상생활에서는 AF80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본부장은 공항과 항만에서 이뤄지는 특별입국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하는 방식이다.

2월 5일(2.4. 17:00~2.5. 19:00 기준) 도착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30편 기준, 총 9657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2월 5일 기준 특별입국절차 관련, 국방부 170명, 경찰청 총 52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특별입국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1339)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총 4061명(2.6일 08:00시 기준)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검역도 강화됐다. 중국발 승객 전원에게 개별 체온을 체크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다. 4곳의 선별진료실과 격리시설을 운영해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 해 조치하고 있다.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기침, 가래,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승객은 선별진료실로 안내, 기초역학조사와 인플루엔자 배제진단을 실시한다. 이 중 경증 조사대상유증상자(PUI: Patient under investigation)로 분류된 승객은 병원 이송 없이 시설 격리를 통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김 본부장은 "우한입국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내국인 28명, 외국인 48명을 포함해서 76명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외교부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재파악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매점매석 #사재기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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