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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가스폭발 펜션, 미신고 불법영업 단속에서 빠져" 시인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에도 적발됐지만 후속조치 도중 사고 발생

등록 2020.01.28 10:15수정 2020.0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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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윤승기 동해시 부시장이 동해청 프레스센터에서 토바펜션 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브링핑을 하고있다. ⓒ 김남권

 
지난 25일 발생한 강원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 윤승기 동해시 부시장은 "해당 업소가 미신고 숙박시설 불법영업 모니터링에서 빠져있었다"고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승기 동해시 부시장은 27일 동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계신 분들도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 부시장은 "이번 사고는 설날 저녁이었던 1월 25일 19시 46분경, 동해시에 위치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에 의해 발생하였고, 투숙 중이던 7명 중 5명이 운명하셨으며, 나머지 2분은 중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과 청주 베스티안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사고 경위와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금번 사고의 원인은 현장감식 결과 가스폭발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같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동해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시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윤 부시장은 "우리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며,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금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과 큰 중상을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중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한강성심병원과 청주 베스티안 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전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가족 분들에게는 숙식과 이동차량 등 각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고 "사회재난은 원칙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원인자가 복구·수습 책임이지만 신속한 사고수습과 부상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 장례비, 유가족 편의 등은 우리시가 지급 보증 등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미신고 숙박시설 불법영업'과 '화재안전특별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미신고 숙박시설의 성행은 SNS나 숙박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우리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면서 전국적인 현상임을 강조했다.

이어 "동해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적발한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하였고, 11월에는 인터넷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진폐업 권고 및 인허가 신청 안내를 한 바있다"고 전했다.

윤 부시장은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우리시의 모니터링에서 빠져 있었고, 불법 건축물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누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지난 25일 오후 8시 46분경, 강원 동해시 일출로 161에 위치한 토바펜션 바다실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투숙객 7명 중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김남권

  
그러면서 "그러나, 이를 묵인 또는 방관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을 했고, 우리시에서도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부시장은 먼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018년 1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되었고, 동해시는 동해소방서 주관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해당 숙박시설은 2019년 11월 4일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약 한달 뒤인 12월 9일 동해시에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재안전특별조사의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는다"면서 "동해시는 동해소방서에서 통보된 위반사례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던 중 금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부시장은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안전도시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해시 #동해시가스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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