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고 대응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4대강 유역 4개소

환경부, 22일 개소식... 센터 운영은 수자원공사가 대행

등록 2020.01.21 13:36수정 2020.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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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각각 1개씩 총 4개의 '유역수도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지난해 5월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지방 상수도시설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2일 오후 과천시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및 한강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을 연다. 센터 운영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한다.

한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과천시 교육원로), 낙동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대구광역시 중구), 금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전주시 덕진구), 영산강·섬진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에 설립된다.

이번에 출범하는 센터는 지방상수도 재난・사고 등 식용수 위기상황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등 식용수 위기대응 전반에 걸쳐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과정 지원한다.

또 인력·기술력 등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기대응, 계획수립, 시설진단, 유수율제고, 서비스 등 상수도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을 하면서 수돗물 서비스의 지역간 불평등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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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관로 수질사고 발생시 위기대응 체계도 ⓒ 환경부

 
환경부는 "피해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장(소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센터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지휘 아래 기술적·인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피해규모가 300세대 이상 대규모로 확대되면 지자체 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면서 "지자체는 필요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돗물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기술력 등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을 지원해 지방상수도 운영을 선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역수도지원센터 #수돗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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