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공원 이대로 괜찮은가

도시공원일몰제, 수원시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민낯

등록 2020.01.22 19:06수정 2020.01.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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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영흥공원초안 최초 초안 (2019년 4월 19일 발행)에는 영덕초 건너편에 운동시설 계획은 없다. 잔디공원 및 초화원이 계획되어 있는 초안. ⓒ 영통주민

 
1월 18일 토요일 오후 13시 200여명의 영통 주민들이 모였다. 영덕초 옆 푸른나비공원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기 위해서다. 공원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에서는 영흥공원 내 대규모 체육시설과 학교 앞 공원 진입 4차선 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자유발언과 구호 제창의 순서가 있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는 수원시 정책의 문제점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초안과 다르게 제시된 본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다. 집회 후에는 영통 주민들과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위원회(이하 비대위)측이 함께 영흥공원을 산책했다.

 

초안 반영 계획안 초안 공원구역 입구를 보여줍니다 ⓒ 남여원

 
영흥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흩어질 숲과 땅을 민간기업 개발을 유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수원시의 숙원 사업이다.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 593,311㎡가 이에 해당한다.

당초 수원시는 공원을 주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공모를 거쳐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추진 사업자로 선정했다.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염태영 수원시장의 슬로건인 '환경은 인류의 보편적 언어'라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부합하는 듯 했다.

2019년 4월 19일 초안, 해당 안에는 영덕초 건너편에 운동시설이 없으며 잔디공원 및 초화원으로 계획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해당안은 수원시의 슬로건과 어느 정도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 주민들은 수목원으로 조성될 공원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설로 여겼다.

 

20198월20일 본안 4개월 뒤 2019년 8월 20일 자에 발행된 본안에서는 초안에는 없었던 축구장과 배드민턴 장이 설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영통주민

 
그러나 2019년 8월 20일 발행된 본안에는 초안에는 볼 수 없었던 축구장과 배드민턴장이 계획되었다. 영흥공원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시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공고하거나 동의 절차를 구한 일이 없다. 

본안의 대규모 체육시설이 계획된 부지는 지난 3년 동안 대우에서 분양 예정인 영흥푸르지오가 계획된 자리였다가 자원회수시설의 굴뚝과 309m 떨어진 자리여서 환경영향 평가에서 반려된 전례가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둠벙이 있는 곳으로 천연습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 땅은 논 농사가 가능한 땅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해당 위치에 서식하는 생물 종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김 아무개 할아버지는 여름이면 맹꽁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영흥공원비대위측에 알려줬다.
 

푸른나비 공원에서 모인 영흥공원을 위한 집회 18일 영통주민들은 이 곳에 모여 현 영흥공원 계획에서 추진하는 체육관 이전 신설, 4차선 주출입구를 반대했다. ⓒ 남여원

 
천혜자연자원인 이 곳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과 환경부 멸종위기 지정 야생생물 2급 맹꽁이의 서식지다. 그러나 수원시가 시행하려는 본안은 자연을 보존하는 개발이 아닌 훼손 후 신축건물 건설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수원시측은 분양되는 아파트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체육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 이전은 영흥공원 안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해당 부지는 자연 그대로 둬도 무방한 곳이다. 최소한의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농작물을 체험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
 

영흥공원 내 축구장 개발부지 기존 안에 계획 된 바 없었던 축구장이 계획 된 부지 모습. 영흥공원 안에는 맹꽁이와 원앙이 살고 있다. 물이 자연적으로 차 오르는 땅은 동식물들에게 훌륭한 서식처를 제공한다. ⓒ 남여원

 
그러나 해당 대지에 대해 수원시와 시행사는 지난해 말 시행된 주민 설명회 (2019년 11월 19일)에서 본안(19년 8월 20일)보다 더욱 규모가 큰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만평이 넘는 대규모 시설이며 축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한다.

수원시와 시행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되어 분양 예정인 영흥푸르지오 단지의 위치가 원천동 방향으로 들어가자 원천동 방향으로 날 수 있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해당 새로 분양 예정인 단지를 성역인 것처럼 구분하는 대신 오로지 영통 3단지와 마주보는 도로만을 개방하여 분양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통동의 입지와 학군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다.
 

습지와 둠벙 영흥공원은 도시 안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위 사진은 둠벙의 모습이다. 물이 자연적으로 차오르는 습지로 이 물로 원주민들은 4계절 농사를 지었다. 습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종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 ⓒ 남여원

 
영흥푸르지오를 시행하는 건설사와 입주민이 그토록 열망하는 학군지, 인프라를 이용을 의도한 계획은 기존 주거지에 (영통 3단지, 벽산삼익, 대우동신 아파트 및 영통 1단지 황골주공 1,2단지) 빛공해, 소음공해(체육시설 이전 신설)는 물론 주차난을 발생시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업을 방해하기 까지한다. 4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바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6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영통1,3단지)가 밀집해 있다.  

2020년 1월 22일 오늘은 그 이후 공청회가 있는 날이다. 수원시는 공청회를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진술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민진술자를 섭외해 이웃간 갈등을 재단하는 구도다. 영통에 살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자인 주민진술자와 체육시설을 원하지 않는 영통 주민진술자가 의견 공방을 벌이게 한다. 주재자는 한국 갈등협회 관련자다. 비대위 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의견을 준 전문가 초빙에 대한 의견에는 불가하다는 것이 시의 답변이다. 불합리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영흥공원은 사라질 뻔 했다. 이후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민들은 쉼을 주는 곳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환호했다. 그러나 현실은 개발을 위한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영흥공원 내 주출입구의 문제점과 체육시설의 문제점 18일 집회에서 영흥공원 비대위 측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흥공원 사업이 가진 문제점들을 알렸다 ⓒ 남여원

 
#영흥공원 #도시공원일몰제 #수원시민간공원특례제도 #환경보호 #습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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