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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머리 숙여 감사"

국무회의에서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의 제도화' 거듭 강조

등록 2020.01.21 12:16수정 2020.0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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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날(20일) 열린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조한 것이 '경제의 역동성'이었다면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겸수사권조정 관련법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커지는 경찰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라며 '경찰개혁'도 강조했고, 국가정보원 개혁의 입법화도 주문했다.

이는 약 1년 전에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2019년 2월 15일)에서 주문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주문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의 자부심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 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할애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검찰개혁'이 차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기관의 작용에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검찰개혁의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니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 총리도 직접 챙겨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주문했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라며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라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과정에서 분리됐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라고 국정원 개혁의 현재 상황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라고 '권력기관 개혁의 입법화'를 주문했다. 

앞서 언급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전략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입법 위한 전략회의 필요").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어"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유치원 3법이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다,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해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인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권력기관개혁 #검찰개혁 #문재인 #국무회의 #유치원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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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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