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희진 막겠다"… 비전문가 주식방송 출연금지 법안 발의

유튜브·카톡 퍼지는 투자 정보 막기엔 역부족 우려도

등록 2020.01.20 17:26수정 2020.01.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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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전문가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7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 제안 이유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종목, 취득·처분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억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한 케이블 주식 방송에 출연한 이희진씨 ⓒ 한국경제TV

 
실제로 이희진씨는 2014년부터 한국경제TV에서 방영된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신을 명문대 출신 투자 애널리스트라고 거짓으로 홍보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부당거래금지 행위,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작년 2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 ⓒ Youtube

 

카카오톡 주식 정보방 광고 일부 ⓒ 정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전문가'는 여전히 증권·경제 방송에 제한 없이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튜브나 개인 방송,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대한 제재는 더욱 어렵다.

금융 당국 역시 속수무책이다.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없으니 투자자들의 주의만 촉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관영 #이희진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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