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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좋아?"... '박근혜 재판' 온 지지자, 검찰 야유

서울고법, 국정농단·국정원특활비 파기환송심 진행... 박 전 대통령 불참 속 31일 결심 예정

등록 2020.01.15 16:00수정 2020.0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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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탄핵시키고 꼴좋다!"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과 검찰을 비난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02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형사재판 원칙상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해야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낸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재판 중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이후부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그의 변호인들도 모두 사임계를 냈다. 이후부턴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이날도 권태섭·김효선·이나라·이슬아·김지예 변호사(5명)가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 측에선 김영철·강백신 부부장검사, 강일민·김익수·박경택·남철우 검사(6명)가 자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후 5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5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오석준 부장판사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오늘 재판)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많이 정리가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 모두 이에 동의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결심 공판 다음 기일엔 바로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엔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재판이 끝난 직후 "판사님, 헌법으로 재판하세요, 거짓으로 하지 마시고요"라며 법정 내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을 향해 "검사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꼴좋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야? 윤석열(검찰총장)이, 좋아?"라며 야유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법원 직원들의 제지에도 몇몇 지지자들은 법정 밖 복도에서까지 소란을 이어갔다.

박근혜, 형량 늘어날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 국정농단(대기업과 삼성으로부터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승마지원 뇌물) ▲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 개입 등 세 개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그 중 이번 파기환송심은 두 개 사건(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병합된 재판이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2심 징역 2년 선고 후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2018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의 형과 이외의 형(직권남용, 강요 등)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1, 2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묶어 한 번에 형량을 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장이 회계관리직원인가'를 두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1, 2심의 판단이 갈렸는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2심의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는 판단을 뒤집어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사건의 파기환송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징역 2년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을 더해 현재 세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박근혜 #재판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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