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빠진 '문희상안'은 2015년 한일합의보다 못해"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온라인 '반대 시위'

등록 2019.12.20 08:52수정 2019.12.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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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회원들의 '문희상안 반대 온라인시위'. ⓒ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12‧28 합의보다 못한 '문희상안'을 즉각 파기하라."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문희상안)을 발의하자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기림사업회는 "문희상안이 피해자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가해자들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문희상안을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문희상안'의 핵심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고, 피해자가 재단을 통해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림사업회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진행했을 때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분노했던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분노의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합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기림사업회는 "문희상 안이 만들겠다는 재단의 이름인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했다"며 "하지만 문희상 안에는 재단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책임이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는 식민시기 일본정부가 수십만의 조선인을 끌고 가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그 불법행위를, 그 범죄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상안은 2015년 한일합의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 이들은 "외교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워 만들어진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고 했다.

기림사업회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화해는 제대로 된 책임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피해자가 부탁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원하지도 않는 중재자 역할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이 단체는 진주교육지원청 뜰에 '평화기림상'을 세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문희상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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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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