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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치인가, 학교장 자치인가?..."'교장통할권'은 식민잔재"

[현장] '학교자율화', '학교자치' 현실에 문제 제기한 교육시민단체들

등록 2019.12.11 18:06수정 2019.12.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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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학교 자치 토론회'를 열고 있다. ⓒ 윤근혁

 
문재인 정부가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일제 식민잔재인 '교장 통할권'이 강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교육시민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에서다.

"일제에서는 독립했지만 학교장 통할권은 법에 버젓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9개 단체가 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모두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권한'인 통할권은 일제 식민지배 사상을 최일선에서 전파하는 사령관 노릇을 하는 교장에게 부여된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제에서는 독립했지만 학교장 통할권은 (교육 관련법에) 안타깝게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전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개정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내세웠지만, 학교장의 통할 체제는 해방 70여 년 동안 강고히 지속되었다"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교사의 핵심 임무는 수업과 생활교육인데 이에 대해 교사에게 부여한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도 추상적 권리만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쥬리 활동가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에 학교장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학칙 제정 등에 대해 더더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이런 자율성 강화를 '단위학교 역량 강화, 권위주의 탈피'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쥬리 활동가는 "이런 자율화조치는 우리가 강제야자(야간자율학습), 인권침해 신고를 해도 '학교자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 못 한다'는 교육청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학교 안 구성원간의 평등이 전제되지 않은 학교 자율화 조치로 학교 자율화가 학교장 권한 강화, 학교장 자율화로 바뀐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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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학교 자치 토론회'를 열고 있다. ⓒ 윤근혁

  
"학교자치는 교사-학생-학부모가 협의하는 민주주의, 법제화를..."


토론자로 나선 노시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학교자치는 민주주의여야 했는데, 지금까지 학교 자치는 학교장 자치였다"면서 "교장만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존중과 협의를 통해 진정한 학교자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종합토론 뒤 "무엇보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용일 한국 해양대 교수는 "이런 걸 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 교육부가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헉교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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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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