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3가지 방안

[카드뉴스]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처벌규정,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등록 2019.12.05 16:30수정 2019.12.05 16:30
1
서울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당사자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추세이나 행정적·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음'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여노 내담자이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한 당사자 5명과 전문가 4명(본회 자문위원회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심리정서지원전문가)들과 2018년, 2019년에 걸쳐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행정적·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점을 파악하였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 중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처벌규정의 문제'는 지난 카드뉴스(실태편)에서 짚었다.
(관련 기사: 법인대표가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 처벌규정 왜 이러나?)

회사 대표가 나에게 성희롱 가해를 한 행위자인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나니 '법인의 대표는 사업주가 아니'라 한다.

대표가 가해자인데 회사에서 가해자 징계를 하면 된다? 대표가 대표 본인을 징계할 수 없지 않은가?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했다지만, 제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지 합당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피해 노동자는 알 수 없다.

이번 카드뉴스는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을 제대로 처벌하고 뿌리 뽑기 위해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제안하는 3가지 대안이다.
   
확대 ( 1 / 9 )
ⓒ 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내성희롱 #법인대표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 #과태료
댓글1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여성노동운동 단체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니, 소파가 왜 강가에... 섬진강 갔다 놀랐습니다
  2. 2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3. 3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4. 4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5. 5 '김건희 비선' 의혹, 왜 자꾸 나오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