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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찬주, 끔찍한 갑질에도 아무 죄의식 없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관련 입장문 내고 강하게 비판

등록 2019.11.04 17:34수정 2019.11.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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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유성호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육군 규정 제120호 [병영생활규정] 제3절 장병 사병화 금지 제52조(병력 및 근무병 운용간 금지 사항)에 따르면 '①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다 ②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 ③부대 또는 관사 주변 가축사육이나 영농 활동 등은 지시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

군인권센터는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이야기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되었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4일 오전 여의도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는가"라고 발언해 논란을 사고 있다.

"삼청교육대 교육받아야"... "충격적"

또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 "삼청교육대 교육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군인권센터는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 박찬주는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똥별'로 싸잡아 욕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주 #군인권센터 #임태훈 #국회의원 #삼청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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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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