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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시의회 제주도 연찬회 '국민신문고'에 진정

대전시장·대전교육감 만찬 참석 관련, "김영란법 위반 여부 판단해 달라"

등록 2019.10.17 12:47수정 2019.10.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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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회의 장면(자료사진). ⓒ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떠난 대전시의회 제주도 연찬회에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 만찬을 함께 즐기는 것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가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6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연찬회를 떠났다. 이번 연찬회에는 22명의 시의회 공무원이 동행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공무원 및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비롯한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들도 참석한다. 교육감 일행과 시장 일행은 각각 16일과 17일 저녁만찬 자리에 참석한 후 다음날 대전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연찬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항공료와 숙박비 713만원과 식비 407만원, 강사비 316만 원 등 총 1436만원이 들어간다. 물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공무원들의 경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과도한 공무원 수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접대성 만찬 참석', 혈세 낭비 등을 지적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자 전교조대전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감사를 앞두고 시장과 교육감이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민의를 수렴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입법기관"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피감기관의 장 및 국·과장급 간부들과 만찬을 하고, 뒤풀이를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대전시의회는 '소통과 화합 목적'이라는 변명을 할 게 아니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과 교육감은 어떠한가. 그들의 행보는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사실상 '접대 출장'을 다녀온 부패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앞에서는 '반부패 청렴'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봐 달라'는 '암묵적 거래'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지난 해 연찬회 만찬장의 '원안 가결!' 건배사가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시의회 연찬회 접대 출장 의혹'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시장과 교육감의 부적절한 정치적 행보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다. 또한 둘째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이번 연찬회 일정에서 지출한 경비의 상세 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은 시장과 교육감이 동행한 연찬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

끝으로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의원들을 향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피감기관 사람들과 같이 만찬과 여흥을 즐기는 것이 대전시민의 '민의'인가"라고 묻고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을 향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게 될 시의원들과 여행을 떠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정당한 '공무'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앞서 정의당대전시당도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회의 제주연찬회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연중행사처럼 진행되는 '연찬회 논란'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연찬회 #전교조대전지부 #김영란법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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