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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받았다던 -12kg 다이어트 후기,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업체 12곳 적발.... 자사 소속 인플루언서 활용한 사례도 있어

등록 2019.10.16 11:18수정 2019.10.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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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상에서 다이어트나 부기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허위광고를 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

 
'다홍이 천둥이로 12키로 감량하신 후기 제보자님'

인터넷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는 몇달 전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지방 감량 기능이 있는 제품의 홍보글을 올리면서 이 같은 댓글을 달았다.

댓글에는 눈에 띄게 체격이 줄어든 한 여성의 제품 복용 전후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이 해당 제품을 먹고, 실제로 12kg를 감량해 A사에 후기를 보낸 것처럼 보였다.

A사는 또다른 댓글로 '역시 제보'라며 추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에는 얼굴형이 완전히 다른 사진 두 장이었다. A사는 이를 "양악수술을 하려다가 A사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선택한 고객의 후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기들은 모두 A사의 광고 대행사가 꾸며낸 '가짜'였다. 대행사가 특정 인물 사진을 골라 포토샵으로 체격을 줄이거나, 다른 인물 사진 두 장을 같은 사람이 다이어트로 달라진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소비자에게 받았다는 '제보'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SNS상에서 다이어트나 부기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허위광고를 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 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 1건 ▲키성장 등을 강조하며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한 광고 5건 ▲다이어트 광고 2건 ▲탈모 예방3건 등이었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인 B사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허위, 과대 광고를하다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B사의 제품에 대해 '먹고 난 후 2~3시간이면 온몸에 있던 부기가 빠졌다'고 SNS에 후기글을 올리며 관심을 보인 누리꾼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인플루언서는 B사에 소속돼 있는 상태였다. 처음부터 B사는 부기제거나 혈액순환 효과를 강조해 후기글을 써 달라며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내렸다. SNS상에서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가 이뤄지도록 인플루언서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공동구매 후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돌아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2곳에 대해 식약처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 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며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식양처는 또 소비자들이 가짜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SNS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인 만큼 정부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포털사이트 내 올라 있는 공식 쇼핑몰 SNS 광고 내용을 비교해 가짜 체험기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어트 #부기 #식약처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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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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