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사업주가 '꿀꺽', 경주에는 폐기물만 덩그러니

세금만 21억여원 체납, 법인 변경돼 징수 방법 없어

등록 2019.08.20 08:21수정 2019.08.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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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폐기물매립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천2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운영했던 ㈜경주산업개발이 국세 19억3800만원과 지방세 2억여원을 체납했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2010년 ㈜경주산업개발은 건천2일반산업단지 내에 면적 3만2993㎡, 용적 99만7953㎥인 폐기물최종처분업 인허가를 신청했고 2011년 10월 경주시는 이를 허가했다.

이후 ㈜경주산업개발은 2016년 9월 A 법인에 폐기물매립장을 넘겼다.국세청에서 2018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경주산업개발은 2014년 근로소득세(갑) 등 총 11건 19억3800만원을 체납했다.

또한 이 업체는 지방세도 2억여원 가량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폐기물매립장을 5년 동안 운영하며 경주에 폐기물만 버리고 세금을 포함한 운영 수익 등 돈은 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결국 경주시는 업체가 세금을 체납하고 폐기물매립장을 A 법인에 넘길 때까지 세금 징수를 위한 조치나 운영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경주산업개발은 현재 법인이 살아있지만 자산이 하나도 없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면서 "경주에 있는 다른 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들도 세금 체납 관련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천읍 주민 ㄱ 씨는 "사업주는 돈을 다 벌어갔고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은 내지 않았다. 폐기물이 건천에 버려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게 됐다"면서 "타 업종보다 특히나 양심적이어야 할 폐기물처리 업체가 세금도 꿀꺽하는 비양심적 업체임에도 사업장을 넘기고 떠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악취의 원인은 물론 악취에 포함된 유해성분 검사도 경주시와 환경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공기를 포집해 악취의 정도만 파악할 수 있고, 일산화가스, 아황산가스 등의 측정은 환경청에서 보유한 이동식 차량으로 측정 가능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유해물질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신문 (엄태권)에도 실렸습니다.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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