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컥한 김성태, kt 채용비리 딸 옹호하며 문 대통령 아들 거론

"검찰, 문준용 공소시효는 존중하면서 딸 공소시효는 왜..." 억울함 호소

등록 2019.07.30 12:59수정 2019.07.30 17:01
21
원고료로 응원
 
a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앞에서 검찰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날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권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문제 삼는가."

김성태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거론했다. 김성태 의원은 현재 딸의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서비스 부문 사장에게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개채용에 합격했다.

 "정치검찰의 기소... 왜 문준용 공소시효만 존중하나"

김 의원은 30일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국회 정론관 마이크 앞에 섰다.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중간중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06년 참여정부 비서실장이었던 당시, 아들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5급직으로 채용 입사했다"라며 "분명히 그 5급 직책은 고용정보원 내부 정규직 T.O였습니다만 외부에서 문준용이 그 자리를 꿰찼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그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그때 검찰은 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나"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물론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며 "(자신의) 공소장에 써있는 (딸의) 파견 계약직 입사 연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공소장에 적시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채용 청탁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7년으로 딸이 2011년 입사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의 정치기소의 전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되어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검찰이 문제 삼아도 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는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시험에 응시 합격해 2010년 1월까지 근무했다. 노동부는 2007년과 2010년 당시 두 차례 감사를 시행했으나,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용정보원은 인사 규정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일부 야권에서 이 문제를 재차 정치쟁점화하자 문재인 캠프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감사 여부 등에 대해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준용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명확한 증거나 정황은 없는 상태이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달라"

김성태 의원은 그러면서 "서 전 사장에게 내 딸의 파견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내가) 딸의 파견계약직 이력서를 가져다 냈다면, 그 이력서를 한번 보여 달라고 검찰조사에서 세 차례나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저 막연하다"라며 "언제 어디서 받았다는 기본적인 것조차 공소장에 담겨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라며 "7개월 째 저희 가족들은 문밖을 나가지 못하는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 건은 기소거리가 안 되는 무리한 기소'라고 두 번이나 내부에서 입장을 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국민들 앞에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라며 "기소를 감행한 이 정치검찰들의 행태도 반드시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도 한 가정의 아이들의 애비이자, 저를 평소 내조해준 아내가 있다"라며 "그때까지는 언론인 여러분도 저희 가정을 좀 지켜 달라"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제 딸에게 일말의 특혜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리는 바이다"면서도 "이 사건은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라며 자신이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딸아이에게 아비로서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KT채용비리 #김성태
댓글2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