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윤락' '집창촌' 이런 말 아직도 쓰시나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미래세대를 위한 성매매 근절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열어

등록 2019.07.24 17:22수정 2019.07.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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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와 같이 여성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말이 혐오 댓글을 불러일으키는만큼 보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는 2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성매매 근절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미디어의 성매매 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김 교수는 '버닝썬 게이트' 관련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버닝썬 게이트'를 다룬 기사 제목에 들어간 '화류계 여성' '성접대'와 같은 말을 예시로 들면서 "보도에서는 여성의 몸이 거래되는 현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 권력자 간의 거래에 여성이 동원되는 것이 자연화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런 기사가 "여성 혐오로 직결되는 댓글 반응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실태 고발'한다면서... 선정적 이미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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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강의교수가 예시로 든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버닝썬 보도. ⓒ MBC

 
김 교수는 또 "불필요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TV조선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의 실태를 고발한다면서 여성 종업원들의 원색적인 발언 내용과 성매매 도중 경찰 단속에 적발된 나체 상태의 남녀를 일부 화면 처리해 내보낸 것을 예로 들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결정을 받았지만 김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때 '선정적으로 대상화'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노출이 많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이뤄진 점을 들면서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몸이 거래되는 '성매매'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 교수는 범죄 내용이 충격적이거나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가 심할수록 기사 노출 빈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천호동 화재 기사에서 '집창촌'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대체로 천호동 화재 기사에서 경찰과 업주의 입장만을 강조해 보도했다는 것이다.

'심층 보도'란 이름 아래 성매매 방식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여성의 다리를 포착하거나 'YG 주선한 유흥업소 술자리에 상당한 만족감 표시'(MBC)라는 식으로 불필요하게 묘사한 예시도 있었다.

김 교수는 뉴스 소비의 경향이 제목을 보고 바로 댓글을 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도 가이드라인 논의가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 성매매, 아동 성착취로 바꿔 불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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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매매 근절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콜린 웻모어 주한캐나다대사관 서기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가 발표를 했다. ⓒ 유지영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제2조(정의)의 제6호 '피해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범한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과 제7호 '대상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범한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구분한 점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소아 변호사는 청소년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면서 피해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법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제6호)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남인순 의원 발의안(2016.8.8)을 다시 언급했다.

김진 변호사는 영국과 미국, 호주의 '아동 성착취' 법제도의 현황을 예시로 들면서 "아동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행위 자체가 아동에 대한 폭력 행위이자 인신매매 행위임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영국에서는 성매매를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동 성매매가 아닌 '아동 착취'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 역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해자로 간주하며, 18세 미만의 성매매 행위는 성인 여성의 성매매와 다르게 피해자 보호라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접대 #버닝썬 게이트 #아청법 #아동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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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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