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선 다해 보석조건 준수" MB는 고개 끄덕끄덕

검찰, 김희중 접촉 등 이유로 취소 요구... 재판부 '일단 유지' 결론, 장다사로 등 접견은 '경고'

등록 2019.07.04 13:18수정 2019.07.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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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증상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치료 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까스로 보석 취소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격한 보석 조건 준수를 거듭 당부하며 장다사로 비서관 등 측근 접견을 자제하라고 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석방 후 4개월 동안 보석 조건을 잘 지켜왔는지를 확인하는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3월 6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항소심 심리에 시간이 더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 논현동 사저에서 머물되 외출을 제한하며 ▲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제한하고 ▲ 보증금도 10억 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 아래 그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 "1년 만에 등장한 진술서...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보석 후 이 전 대통령 쪽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모두 5건 제출했다. 4일 검찰은 "보석 조건에서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도 사건관계자를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며 "구속 후 지난 1년 동안 받지 못한 사실확인서가 단기간에 작성된 것을 볼 때 보석조건 위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재단과 사무실 운영 관련 회의라는 이유로 장다사로·김윤경·이진영 비서관과 박용석 '이명박기념재단' 사무국장 등을 5차례나 만났다. 이들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장다사로·김윤경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관련 기사 :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MB).

윤석환 검사는 "이들은 모두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은 접견 금지 일시해제를 신청하며 재단 관련 회의를 한다고 했지만 20일 동안 다섯 차례나 회의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최근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서는 직속 하급자였던 김윤경 비서관의 거듭된 부탁에 의한 것"이라며 "1심부터 다투던 내용의 진술서가 갑자기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보석 이후 사건관계인과 접촉이 계속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 "사건관계자 접촉? 전직 대통령 품격상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쪽은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고, 어떠한 지적을 받은 사항도 없다"며 보석 조건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문제 삼은 사실확인서들은 변호인들이 판단해 제출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기관지염, 폐렴, 고도의 당뇨로 건강이 매우 악화돼 소송서류를 전혀 보지 않고 모든 상황을 변호인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김희중 전 실장 진술서도 제출이 늦어졌을 뿐 비서관 접견 이전에 받았다고 해명했다.

황적화 변호사는 또 "피고인은 보석 후 가까운 친지의 접견 신청마저 자제했는데 하물며 사건관계자들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생각할 리 없다"며 "그러한 행동은 전직 대통령의 품격과 금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묵묵히 이 재판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빠짐없이 협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눈을 감은 채 변론을 듣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날도 3일처럼 폐렴을 이유로 파란색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양쪽이 약 20분 동안 팽팽하게 맞서며 의견 진술을 마치자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한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석 취소 대신 '경고'를 택했다.

정 부장판사는 "비서관의 추가 접견은 가능한 자제를,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청해달라"며 "보석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강남경찰서의 (1일 1회) 감독은 계속 될 것이고, 검찰도 감시와 감독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며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하면서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몰수하거나 20일 이하 감치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보석 #다스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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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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