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2차 공판... '자원봉사' 여부 두고 공방

전직 운전기사 최아무개씨 증인 출석... 은 시장 퇴정 요청하기도

등록 2019.06.18 10:40수정 2019.06.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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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여 간 은수미 시장의 전직 운전기사였던 최 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운전기사 최 씨가 자원봉사가 아닌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 사실을 은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앞서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조직폭력배 출신 이아무개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95여 차례에 걸쳐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의 조폭 후원설은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진행되던 작년 4월 26일 은 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최씨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관련기사: 다시 입 연 은수미 "힘내시라, 과묵하지만 착했던 당신")

'자원봉사자' 여부 두고 양측 공방

이날 공개된 누락된 증거는 자원봉사로 알고 있었다는 기존 은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카카오톡 내용과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자내용이다. 또한 은 시장은 당시 운전기사 최아무개씨를 평소 주변인들에게 자원봉사자로 소개했으나 최씨는 아무런 반박이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증인 신문에서 "더 이상 자원봉사 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이들 위해서라도 좋은 일자리 잡아야 되는데(중략)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은 시장의 감사함을 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 하지 않다가 관련 프린트물이 압수당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최씨는 "제출한 걸로 기억한다.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변호인 측이 공개한 문자에서 최씨는 "사무실에서 출발 안 하시느냐?"라고 물었고, 은 시장은 "이미 출발했다. 오늘 여의도에 계속 있어야 하고 혼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문자내용도 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이에 은 시장의 당시 대중교통 사용내역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최씨가 고정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은 시장의 스케줄을 관리한 점에 주목했다. 

검찰 측은 "주 몇 회 피고인을 위해 운전 했나"라며 차량운행 횟수에 대해 물었다. 이에 최씨는 "1주일에 5일 적으면 3회 정도는 했었던 것 같다"며 "일찍 출근하셔서 출퇴근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가 은 시장의 스케줄 관리한 부분을 지목하며 "일정관리 한 게 맞느냐? 피고인과 얘기 나눈 것 있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최씨는 "맞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연락이 돼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코마트레이드 측 급여 미지급에 대해 (은 시장에게) 말한 적 있냐"는 물음에 "없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소개시켜준 분 있어서 처리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2차 공판 출석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최씨를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할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변호인 측은 "자원봉사자로 소개할 때 사실상 2백 받고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만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최씨는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인사만 했다"고 말했다. 1년 가까이 운행하다 급여를 못 받았음에도 은 시장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도 변호인은 주목했다. 

또한 "피고인이 증인을 운전기사로 알았다면 주 1~3회만 요청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최씨는 "기본적으로 주 3회 이상했고 강연 외적으로 따라다녔다. 급여가 많지 않고 출퇴근 자유로워 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구속돼서 불안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자원봉사로 해도 불안할 게 없는 게 뭐가 불안했냐. 오히려 코마트레이드 급여를 받은 증인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씨는 자신의 초기 주장과 달리 "잘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변호인 측 언론제보 시점에 의구심 표해

변호인 측은 최씨의 언론제보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제보 시점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2018년 공천확정한 날 제보한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고 최씨는 "어쩌다 보니 그리 된 것"이라며 별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증인의 급여는 배아무개씨를 통해 코마트레이드에게 받은 것이고 그걸 피고(은수미)가 알았다는 건 정확치 않은데 중앙당에 제보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최씨는 "잘 모르겠다"며 재차 말끝을 흐렸다. 

다만, 운전기사 직을 그만둔 후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과 자신의 배우자는 성남시 산하기관에 근무하게 된 데 대해서는 "은 시장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씨는 재판부에 은 시장과 방청객의 퇴정한 후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증인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판을 진행했다. 

3차 공판은 최씨를 은 시장에게 소개한 배아무개씨 등 증인 4명이 출석할 예정으로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은수미 #운전기사 #정치자금법 #성남시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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