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직 상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대법원 직위상실형 확정... 10년 간 공직 출마 금지

등록 2019.06.13 17:16수정 2019.06.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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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 김남권

 
뇌물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가 1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654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집행유예가 확정된 한 군수는 직위를 잃고 향후 10년 간 공직에 출마 할 수 없게 됐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 신청과 사업 진행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5회에 걸친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한 군수는 "현금과 골프 접대, 외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호의에 의한 것일 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과 금품은 부동산개발업 허가 및 사업 진행 등과 관련된 횡성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횡성군은 이번 판결 즉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자동 전환됐다.


횡성군 한 관계자는 "법에 따라 판결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재는 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 요청에 대해 "현재 부 군수님이 청내에 있지 않아 인터뷰가 어렵다"면서 "조만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낼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보궐 선거일은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이지만, 총선이 같은 달에 겹쳐있기 때문에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규호 #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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