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생·교직원·학부모를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19명의 위원으로 추진단 구성

등록 2019.06.13 11:16수정 2019.06.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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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청 전경. ⓒ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과 인권감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소위원회 19명의 위원으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구성돼 정기회의, 소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은 앞으로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인권조례 가안이 만들어지면 학교, 의회, 지역사회 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 간의 신뢰가 싹트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인권조례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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