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사적 목적으로 수업중 기간제교사 불러내는 등 '갑질'

경남도교육청, 사립고 학교법인에 교장-교무부장 해임 요구

등록 2019.06.12 15:44수정 2019.06.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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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사적인 목적 등으로 수업 중인 기간제교사를 불러내거나 특정 교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갑질 언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립고등학교 교장, 협박성 발언과 공금 횡령한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 해임 요구를 받고 있다.

6월 12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사립 ㄱ고등학교 ㄴ교장과 ㄷ교무부장에 대해 해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감사 결과, ㄴ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행위,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 잦은 단축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장학생 추천 부적정 등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ㄷ교무부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공금 횡령, 상담기록부 허위 기재 등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경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위반한 것이다.

ㄴ교장은 본인의 치과 진료를 위해 기간제교사에게 3차례에 걸쳐 약 1시간 거리의 대구까지 태워주도록 요구하였고, 수업중인 기간제교사를 수시로 교장실로 부르는 등 갑질 행위 및 교권 침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ㄴ교장은 2018학년도 매주 수요일의 경우 1시간 수업을 45분으로 하는 등 수시로 단축수업을 하였고, 2018년 2학기에 교과목 지도교사의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한 결강에 대한 보강계획 없이 타 교과목 교사가 자습 등으로 대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교장은 2018‧2019학년도 <국어> 과목 등 5명의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과목별로 1내지 3배수의 1차 합격자에 대하여 2차 심층면접을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ㄷ교무부장은 신입생 홍보 출장 시 자동차운임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주유소 발급)를 모아 집 보일러 연료를 넣는데 4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실제 학생 상담을 하지 않고도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기록부에 9건을 허위 기재하였으며, Wee클래스 연간 운영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교육지원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 강기명 감사관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교육 분야 갑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향후 사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도 갑질 사태가 발생하면 여과 없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사립학교 #갑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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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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