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천 수돗물 사고 전 수준 회복중" 채널A 보도 반박

채널A, 지난 10일 '사용불가' 판정 내렸다고 보도

등록 2019.06.11 15:07수정 2019.06.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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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6월 5일 서구지역 수질 피해와 관련해 검암동 한 다세대주택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인천시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채널A>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직접 반박 해명자료를 내며 오보 대응에 나섰다.

<채널A>는 지난 10일 오후 "[단독] 환경부 "인천 붉은물, 식수 불가… 빨래에도 부적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요지는 "<채널A> 취재 결과 환경부는 '마시는 건 물론이고 빨래에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채널A>는 이 보도를 통해 "지난 7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합동조사단의 수질검사 결과도 마찬가지"라며 "잔류 염소 등 4가지 성분이 기준치 이내였지만 환경부는 식수는 물론 빨래에도 부적합하다는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사의 말미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속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채널A>의 보도가 나간 직후 환경부는 같은날 오후 '(해명) 환경부는 '인천시 수돗물에 대해 음용이나 빨래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없음 [채널A 2019.6.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인천시 수돗물에 대해 음용이나 빨래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며 <채널A>의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환경부는 "(<채널A>) 보도에도 있듯이 현장조사에서 실시한 간이수질검사에서도 탁도, 철, 망간,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만, 사건 발생 초기 '검은 알갱이가 다량 섞인 수돗물이 기준치를 충족하므로 음용하거나 빨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이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주민들이 음용이나 빨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인천시 초기 대응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결론적으로 "현재 인천시 수돗물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채널A>의 보도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채널A>의 보도는 수돗물 사태로 인천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기사를 내보내 또다른 불안을 만든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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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의 보도가 나간 직후 환경부는 10일 오후 '(해명) 환경부는 '인천시 수돗물에 대해 음용이나 빨래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없음 [채널A 2019.6.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환경부

#인천수돗물 #적수 #채널A #환경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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