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 참석한 이재명 "검찰도 저도 최선을 다했다"

첫 공판 이후 3개월 만에 결심... 검찰 구형 및 최후 진술 예정돼

등록 2019.04.25 14:39수정 2019.04.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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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에 앞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법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1시 55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제 진단은 지차체의 의무"

이 지사는 법정으로 향하기 전 "진주 (무차별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SNS에) 올렸는데 강제진단은 정당했다고 보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기싸움이 많았다. 재판 과정에 불만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검찰은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저도 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 공판은 지난 1월 10일 첫 공판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판에는 검찰 구형과 이 지사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 박정훈

 
지난 19차례 공판에서 양측은 총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가 주요 증인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서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첫 공판 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 지사는 증인 신문 절차의 최종 마무리 단계였던 피고인 신문 때도 마찬가지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할 예정이다.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이재명 #경기도 #강제진단 #대장동 #검사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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