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특혜' 일축 김경수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석방 후 첫 항소심 출석, "진실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최선"... 4~5명 "김경수 재구속" 소란

등록 2019.04.25 15:21수정 2019.04.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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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려고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보석을)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 후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일각에서 제기된 '보석 특혜' 주장과 관련해 소회를 밝혔다.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려고 서울고등법원에 나온 김 지사는 포토라인에 선 채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 임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1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부분들을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항소심에 드루킹 김동원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가"라는 물음엔 "재판 진행과 관련된 부분은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2주에 한 번 정도 왕복 약 700km 거리를 오갈 예정이다.

이날 법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소수 인원이 들어와 김 지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법원 건물 안에 들어와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 4~5명이 "김경수를 재구속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재판 시작 전 방청권을 배부하는 곳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 창원시 거주 ▲ 드루킹 일당 및 재판관계인 접촉 금지 ▲ 보석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 현금 납입(나머지 1억 원은 보증서로 갈음) 등의 조건을 내걸고 김 지사를 석방했다.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었다(관련기사 : 김경수, 77일만에 조건부 보석 허가 "드루킹 만나지 마라").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하고 그들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때문이다.


1심 판결 이후 김 지사는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 판결 직후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성창호 부장판사)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드루킹 댓글 공모'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재판장-양승태 특수관계 우려가 현실로... 납득 못해")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에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도정의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보석 허가된 김경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돌아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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