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차 공판에 출두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 박정훈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제19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다.
매 공판마다 이 지사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 25일에 1라운드 마무리
▲ 대한민국 법원 로고 ⓒ 박정훈
특히 최대관심사인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경우 검찰 측 증인인 전직 분당구보건소장들은 "이 지사가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며 "위법한 지시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선 강제 입원, 후 대면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며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맞서왔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지사 측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에 이어 25일에는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기한인 6월 10일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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