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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아카데미, 넷플릭스 영화 배제는 반독점 위반"

'셔먼법' 위반 가능성 경고... 아카데미, 이사회 열어 수상 자격 겸토

19.04.03 12:31최종업데이트19.04.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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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넷플릭스 영화 배제 반독점 위반 경고를 보도하는 <파이낸셜타임스> 갈무리. ⓒ 파이낸셜타임스

 
미국 정부가 아카데미 시상식의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의 수상 배제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각) 마칸 델라힘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에 서한을 보내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의 수상을 배제하도록 규정을 고치면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독점국 관계자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비롯해 특정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영화를 수상 후보에서 제외한다면 이들 영화의 판매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 '셔먼법(Sherman Act)'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셔먼법은 1890년 7월 존 셔먼 당시 상원의원의 추진으로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으로 이로 인해 석유, 철강, 광산 산업 등을 독점하던 대기업들이 해체된 바 있다.  

앞서 할리우드 거장이자 AMPAS 이사회 일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미국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는 아카데미 수상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가 감독상, 촬영상, 외국어영화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들이 15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스필버그 감독은 오프라인 극장이 아니라 온라인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하는 넷플릭스 영화는 아카데미상이 아니라 TV 시리즈를 시상하는 에미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왔다. 

넷플릭스 영화는 극장 개봉과 온라인 공개가 충분한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기존의 유통 구조를 파괴하며 정체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로마>도 소규모 극장 개봉을 통해서야 아카데미 후보 자격을 얻었다.

반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13th'로 2017년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던 에바 두버네이 감독은 "스필버그 감독과 다르게 생각하는 영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라고 주장하는 등 상당수 영화인들이 스필버그 감독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AMPAS 대변인은 법무부의 서한을 받으면 답신을 보내야 한다"라며 "오는 23일 아카데미 수상 자격과 관련한 이사회를 열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데미 넷플릭스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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