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살법' 두고 개 사육농가-동물권 단체 신경전

관련 사건 공판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각각 시위

등록 2019.01.17 21:18수정 2019.01.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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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개사육 농가와 동물권 단체가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첨예하게 맞섰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동물보호법 위반 항소심 사건 3차 공판을 앞두고 육견협회와 동물권 단체들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한 것.
 

개사육 농가와 동물권 단체들이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과 침묵시위를 펼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살법으로 개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6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전살법은 300∼500V의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개농장 도축시설에서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 남짓의 개를 도살하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는 ▲ 도축장소 환경 ▲ 전살법을 사용했을 때 몇 초만에 죽는지 ▲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였다.

"동물학대" vs. "구체적 행위를 따져야"

동물보호단체들은 전기감전 도살은 무작위로 개들을 전기가 흐르는 도살장비로 죽이는 동물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육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학대범인지 여부는 그 사람이 가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지 특정 축종을 도축한다는 점만으로 일률적으로 동물학대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동물을 도축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수단을 동원하고, 나아가 동물보호법을 확대해석해서 동물학대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부당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동물보호법 규정이 모호한 것도 문제"라면서 "개뿐만 아니라 염소도 같은 방법으로 도축하고 있는데, 검찰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유독 개 도축업자들만 일률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견협회는 "식용견과 애완견이 엄연하게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국민의 상당수가 식용하고 있기에 법으로 금지하지 말고 개인적인 취향과 고유 음식문화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과 식용견과 애완견을 각각 인정하고 각자에 맞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생각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보호론자들의 허위 과장 왜곡 주장이 사실인 양 호도되어 식용견 사육 농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 사육농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동물권 단체는 침묵시위로 자신들 입장을 말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이날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가 진행한 이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3차 공판은 개도살 당시 사용한 쇠꼬챙이의 전류크기와 개의 감전과 시간, 도축장소의 환경 등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맞섰다.

검사는 동물권 단체가 제출한 성남시 태평동의 개도살장에서 구했다는 쇠꼬챙이를 증거물로 제시했지만 재판장은 모양과 형태 등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면서 참고자료로만 삼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전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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