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한 의도'라며 법정구속한 금속노조 활동가, 항소심은?

박세민 금속 노조안전보건실장 18일 울산지법서 항소심...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등록 2019.01.17 16:14수정 2019.01.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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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6일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가 12월 1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월 18일 항소심이 열린다 ⓒ 박석철

 

지난 2017년 가을,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부당한 행정처분 등을 항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했다.  그런데 그가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공단 직원과의 실랑이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검사도 집행유예 구형한 노동자, 법원이 법정구속)

특히 당시 검찰이 집행유예형을 구형했지만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오창섭)는 지난 12월 6일 선고공판에서 금속노조 활동가의 행위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잘못된 관행과 사고'라는 등으로 판결하자 금속노조는 "노조 혐오를 근저에 둔 판결"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박세민 실장은 실랑이가 벌어진 지 1년만인 지난 12월 6일 법정구속된 후 곧바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됐고 선고 다음날인 12월 7일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이 항소심이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금속노조는 17일 입장을 밝히고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항의면담 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은 노조혐오에 기댄 편파 판결을 내렸다"면서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왔던 노동안전보건 간부를 감옥에 가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전국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지침 위반과 잘못된 조사로 인해 산재불승인이 나올 경우 일상적으로 지사장 면담을 진행했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민원을 통해 문제점을 협의하고 재조사와 재심의 등을 거쳐 산재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유독 울산지사에서만 노동자들의 면담 요구를 무리한 퇴거 강요와 충돌로 맞서며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상기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사건 경과가 이러함에도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을 구속시킨 울산지법의 판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곡한 것은 물론, 노동자의 변론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인 판결"이라며 "일방적이고 왜곡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특히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가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건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이 동지들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18일 오전 10시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벙 앞에서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금속노조 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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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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