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

지난 19대 총선 당시 돈빌리고 이자 갚지 않아 기소돼... 의원 측 "신빙성 없다"

등록 2019.01.16 10:29수정 2019.0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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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 권우성

 
검찰이 이완영 (61·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명석 전 성주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고 돈을 건넸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장에 선 점에 대해 국민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이던 김명석 군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 6800만 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의원이 2016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배정받아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완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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