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최후진술 "문재인·김경수 신의 없는 자들"

[현장] 검찰, 드루킹에 7년형 구형... 내년 1월 25일 병합 선고

등록 2018.12.26 14:38수정 2018.1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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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가 결심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아무개(61) 변호사는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그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은 3년형~6개월까지 구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 김씨에 대해 "본건 범행을 주도한 자이나 피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을 저지른 증거가 명백함에도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도씨는 김동원씨의 범행을 모두 알면서도 그것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를 포함해 드루킹 일당 일부에게 몰수형(추징금)을 함께 구형했다.

이에 맞서 김씨는 특검의 구형 뒤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미리 써온 간략한 진술서를 읽어내려 갔다.

"우리가 해온 일은 불순한 거래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저는 미국이 주도한 체제가 와해될 위기에 있다고 봤다. 저는 IMF 때 신입사원이었다. 다시는 IMF 같은 어려움을 겪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위험에 대비하게 하고 싶었다. 

대통령 보고서를 만들어 김경수를 통해 문 후보에게 전달했다. 김경수는 그때 문 후보에게 틀림없이 전달했고 문 후보가 읽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삼성 이재용을 풀어주고 경제개혁을 모두 포기하고 세금을 풀어 현상유지하는 정책만 시행했다. 이들은 무능하고 위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천금 같은 1년 6개월을 허비했다.


제가 겪은 문재인과 김경수는 참으로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저희들은 속았다. 우리는 실망했지만 차기 주자인 안희정을 도와 차기 정권에서라도 바로잡고자 했다. 그러나 안희정도 저렇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잡혀 왔다. 저희들이 했던 일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더민주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이득도 본 것이 없다. 지금 김경수는 앞장서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친문 핵심들은 노무현 정신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2인자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김동원씨 측 변호인은 "고 노회찬 의원의 자필유서엔 김씨에게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써 있다. 특검은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2014, 2015년 각각 두 번에 걸쳐 4000만 원이 전달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유서에선 2016년 3월 7일로 특정하고 있다. 그전에 받은 것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 매우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돈이 전달된 직접 증거가 없다. 사망에 대한 명백한 입증 책임을 특검이 해야 한다. 유서 내용도 시기와 금액이 맞지 않아서 믿기 어렵다"면서 "노 의원 부인 김지선씨에게 3000만 원이 전달됐다는 공소사실도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다. 다 간접, 정황 증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또다른 변호인은 "어뷰징이란 건 네이버 입장에선 대외비다. 근데 일전에 네이버 측은 증인으로 나와서 업무 방해를 당했다고 한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어뷰징을 했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다. 입법례도 없고, 처벌된 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어뷰징을 하면 방지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하고, 구성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지금은 네이버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지금은 죄가 안되는 거다. 법원이 죄가 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이 정하는 게 된다.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황당한 이야기다.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포털 관리 업무의 어떤 부분이 방해가 됐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구형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2018년 2월까지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8840만1200여회에 걸쳐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 비록 죄명은 업무방해이나 피고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선거 결과나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꾸며 민의를 왜곡한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앞으로도 자신들의 이익 달성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수 있으니 엄벌해 달라"고 최종 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그동안 각각 진행해왔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내년 1월 25일 한 번에 선고할 예정이다.
#드루킹 #김경수 #재판 #특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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