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금수저', 주식·부동산으로 번 돈 5년간 5381억원"

[국감] 김두관 의원 "증여세 요건 강화하고 실질 과세 해야"

등록 2018.10.21 14:11수정 2018.10.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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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상속 받아 거둬들인 소득이 2012~2016년 5년간 5381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 배당 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4년간 4배 이상 늘었고, 총액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21일 공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2979명의 미성년자들이 3536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고, 9181명이 1845억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

김 의원실은 "이중 특히 배당소득을 받은 '금수저' 미성년자들은 2012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 금액은 392억 원에서 877억 원으로 2.2배가 증가했다"라면서 "주식부자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870만 원이었다"라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증가했고, 5년간 총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 원이었다. 평균 임대소득은 약 2000만 원이다.

다만 김 의원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보면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이 신고대상 인원임을 감안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들의 인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짚었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둬 가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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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이 2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종합소득신고 현황' 자료. 김두관 의원실 제공. ⓒ 김성욱


 
#주식 #부동산 #미성년자 #금수저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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