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논란 확산…경찰 "동생,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등록 2018.10.19 09:23수정 2018.10.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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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서 동생이 형 말리는 장면도…목격자 진술과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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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흉기 살인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의 동생이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18일 "전체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CCTV 영상에서 동생이 김씨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씨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 김씨가 신씨를 폭행할 때부터 바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생은 엉겨 붙은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가까이 있던 신씨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CCTV 화면에는 김씨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CCTV에 김씨가 신씨를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자 동생이 형의 몸을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다고 밝혔다. 뒤에서 형을 붙잡고 말려보려던 동생이 PC방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CCTV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동생이 망을 봤다거나 화장실에서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 의혹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김씨는 신씨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PC방에서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철수했지만,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환불 문제 등을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김씨를 체포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동생에게 혐의가 있다면 경찰이 봐줄 이유가 없다"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김씨에 대한 처벌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18일 오후 6시 현재 이 게시물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자는 36만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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