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원 2/3 징계 철회 안돼

김해영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 행정처분 3032명 중 1206명만 철회

등록 2018.10.11 10:11수정 2018.10.11 10:35
0
원고료로 응원
a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참가자 고발 및 징계, 행정처분 현황. ⓒ 김해영 의원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원 상당수가 아직 징계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연제)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참가자 처벌 및 처벌 철회 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교과서 철폐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중 3126명이 고발과 징계,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1207명(38.6%)만이 처벌 철회가 되었다.

2015년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과 집단행위 금지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으로 '교사시국선언' 참가 교원에게 징계를 처분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로 구분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중 86명은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했고, 교육부의 징계와 행정처분 요구에 따라 대구 2명, 울산 2명, 경북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총 3032명이 주의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7년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역사왜곡, 국정화 과정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에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행정처분과 고발, 징계를 당한 교원들의 처분 철회와 명예회복을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추후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원 관련 선처 요구서와 고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징계는 소송을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여 8명 중 1명만이 1심에서 승소하여 징계 철회가 이루어졌다.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처분 공문의 주체(교육부)가 행정처분 철회 공문을 보낼 수 있으며, 교육감이 각 학교의 장에게 신분상 처분 철회를 권고할 수는 있다.

대전과 울산 교육청은 행정처분 철회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 1206명의 신분상 처분을 철회하였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올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반영했던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해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a

2017년 2월 18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내려와라 박근혜' 대구 15차 시국대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국정교과서 철회'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조정훈

#국정교과서 #김해영 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2. 2 "윤 대통령, 달라지지 않을 것... 한동훈은 곧 돌아온다"
  3. 3 왜 유독 부산·경남 1위 예측 조사, 안 맞았나
  4. 4 총선 참패에도 용산 옹호하는 국힘... "철부지 정치초년생의 대권놀이"
  5. 5 '파란 점퍼' 바꿔 입은 정치인들의 '처참한' 성적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