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 급경사지에 택지 조성, 난개발의 끝판왕"

용인시 처인구 남동 1800평 택지 조성... 인근 주민들 "말도 안되는 허가"

등록 2018.09.21 21:57수정 2018.09.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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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47-4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1800평에 이르는 택지에 민원이 제기됐다. 산사태 2~3급에 이르는 위험지역인데도 용인시가 안전대책 없이 허가해 인근 빌라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산비탈에 조성되는 이 택지에 가려면 기어서 올라가야 할 정도다. 경사도가 30도에 이른다. 택지로 조성되기에는 부적합한 산비탈에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조성중인 택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3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를 올라가야만 한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 조사 요청 불허하고 밀어붙여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남동 53-12 19세대 토트타운빌 거주 주민들이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원제기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다고 한다.

토트타운빌 주민들 모임의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 은 아무개씨는 "주민간담회 도중에 건축과장이 SBS 뉴스에 자신이 나온다며 확인하러 간다고 자리를 떠 질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민원조사차 현장을 방문한 용인시청 감사관은 주민이 안전사고를 설명하려 하자 '시간없다'며 주민을 뿌리치고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용인시청 산림과 공무원은 주민과 시청 연관 부서의 간담회 일정과 상황을 벌목업자에게 알려주고 건축주와 벌목업자가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드론으로 찍은 현장 모습 ⓒ 주민 제공

 
 

드론으로 찍은 현장. 빌라 위 사각형으로 훼손된 곳이 조성되고 있는 택지다. ⓒ 주민제공

 
공무원의 태도보다 중요한 건 택지 조성의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 허가지역 진입도로가 급경사 지역이라 옹벽을 설치하면 도로폭 6미터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허가가 났다는 점 ▲ 진입도로의 기울기 또한 17%에 달하는 급경사라는 점 ▲진입로 외에도 1800평 허가지역이 급경사 지역인 산중턱에 있고 전체의 1/2이 25~30도의 급경사인데도 산림과는 안전대책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점 ▲ 허가지역 10미터 아래에 19세대 2개동 공동주택과 산책로가 있고 10년 전 산사태 방지 석축을 설치한 산사태 2~3급 위험지역인데도 안전대책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점 등이다.


이밖에도 택지 조성지로 가는 길을 토지주에게 허가받지도 않고 공사로로 이용해 건축주가 고발된 적이 있고, 낙석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적도 있는 등 건축주와 개발업자가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시청 건축과가 '취소사유는 검토하겠다'며 건축주와 원만히 합의할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주는 벌목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급경사 때문에 바로 밑에 위치한 빌라가 보이지 않는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은씨는 "벌목 후 바위 낙석과 토사 흘러내림 등이 발생하여 산사태 우려에 대한 사전재해 영향성 조사를 주민들이 요청했으나 용인시청 시민안전과는 기준이 5,000㎡인데 허가 지역은 이보다 1㎡가 적은 4,999㎡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은씨는 계속해서 "공사차량들이 주민들의 산책로와 주민보행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건축주가 시청에 낸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열람을 신청했으나 (시청) 건축과는 공개를 거부하고있다"고 답답해 했다.

은씨는 "개발지역과 남동53-17도로를 연결하는 옹벽 기울기가 안전 관련 법령을 초과하는데도 산책로 주변 안전대책과 보행자 안전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공사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가 막히고 이삿짐 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시청 건축과에서는 '미처 몰랐다'는 의견만 말할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 벌목으로 돌과 흙이 흘러내리고 말벌집이 산책로에 굴러 떨어져 주민이 벌에 쏘이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며 "건축주가 천막을 덮어놓는 임시조치만 해놓았는데도 시청안전과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 현장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 빌라의 시설물을 망가뜨렸다 ⓒ 주민 제공

 
은씨는 난개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민원인에게 시청건축과는 '소관이 아니니 직접 연락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과 허가 공무원에게 급경사인데도 어떻게 현장을 올라가 봤느냐는 물음에 '급경사라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올라갔다'고 말했다"고 황당해 했다.

이어 "옹벽을 설치하려면 산책로를 헐어야 하고 도로를 연결하려면 산사태 방지 석축을 헐어야 하는데 토트타운빌 주민 재산을 누구 마음대로 헐도록 허가했느냐는 질문에 시청 균형발전과는 '건축주에게 확인하고 연락주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 건축과 담당자는 "훼손된 곳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면서 "벌목한 나무가 흘러내린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결속 조치를 취하라고 구두로 요청하고 다른 내용과 함께 공문으로 다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축허가가 부적합한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나갔고 허가 취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축주가 제출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 서류만 요청한 게 아니라 건축허가 전체 도면을 함께 열람 신청했다"면서 "제3자 의견을 청취해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건축주에게 물었으나 비공개를 요청해 일부에 대해 열람을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말하는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열람 불허는 착오인 것 같다"면서 "건축주의 착공계에 (안전사고 예방계획서가) 들어 있는데 아직 착공계가 안 들어와서 해당 서류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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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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