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입 닫은 MB, '전 재산 환원' 질문에도 "..."

검찰, 오는 6일 결심에서 구형 예정... 선고는 10월 초 예상

등록 2018.09.04 17:31수정 2018.09.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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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 받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피고인 이명박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최종 의견을 내고, 검찰이 재판부에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마지막 절차(결심 공판) 전에 열린 마지막 공판기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평소와 같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 20분께부터 피고인 신문을 시작했다. 변호인 강훈 변호사 옆에 앉아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 진행에 따라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다스 설립될 때 현대건설에 근무할 시기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전 재산 환원 약속하면서 지금 공식 입장은 사저 외 재산이 없다는 건데 형 이상은씨로부터 빌린 돈은 어떻게 갚으려고 했나", "삼성 측의 선의에 대해 들은 바 있나" 등을 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 

검사 신문이 50분가량 진행되는 동안 그는 기침하거나 물을 마시기만 할 뿐,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재판부 쪽을 바라보며 검사석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검찰이 법정에서 화면으로 증거 자료를 보여줘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와 달랐던 이명박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111억 원대 뇌물을 받고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350억 원대를 횡령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5월 23일 첫 정식 공판을 연 뒤 주 3회 이상 심리를 진행하는 강행군을 벌여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대부분 재판에 출석했다. 초반에 그는 '선별적으로' 재판부의 질문을 받겠다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았다. 때론 "제가 (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4일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증거조사 관련해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온도 차는 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변호인이 증거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100명이 넘는 증인이 나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거의 모든 증거에 동의했고, 증인은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 단 한 명이었다. 그 결과 재판 기간도 박 전 대통령의 1심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검찰은 오는 6일 열릴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형량의 가늠자가 될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주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만 9개에 달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0월 8일 끝난다.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해 10월 초쯤 선고 공판을 열 전망이다.
#이명박 #다스 #뇌물 #횡령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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