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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여성보다 남성 희화화에 더 강한 제재했다

'성평등 위반' 제재 6년간 0.9%... 시사토크 출연진 중 여성 10%

18.08.19 17:41최종업데이트18.08.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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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2012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 규정의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건수가 전체 제재 건수의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윤정주 위원이 방송통심의동향에 기고한 '국내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쟁점과 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47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 5005건의 0.9%에 그쳤다.

2016년에는 행정지도 11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제재 1건 등 12건(1.1%)이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작년에는 제재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윤 위원은 작년에는 3기 방심위 위원 임기가 6월 12일 만료돼 상반기에만 심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성평등 조항으로 제재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심의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양성평등 조항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당 조항을 잘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양성평등 조항이 기존 3개 조항에서 (2016년) 5개 조항으로 세분화됐지만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6년간 제재 건수 47건 중 19건만이 법정제재를 받았고 28건은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이는 사안을 중대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윤 위원은 남성 희화화 때 더 강한 제재가 이뤄지는 등 형평성 결여도 양성평등 조항 심의 결과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특정 성(性)이 방송 전반에 출연하고 특정 성의 시각만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만 '제작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개선이 되지 않는 데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폭넓고 적극적인 심의규정 적용 등 관련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 오락채널 등 9개 채널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중 여성 비율은 각각 10%와 10.6%에 불과했다.

윤 위원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차별, 고정관념, 왜곡 등이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보장받아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방심위가 스스로 방송 내용의 성 평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성 평등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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