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험 문제' 학교·교사 '주의'처분

등록 2018.07.17 10:59수정 2018.07.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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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대욱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 학교와 교사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 제천A고 시험문제 논란)

충북교육청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국어교사에게는 '주의' 처분과 '학생평가 연수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결재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학교에는 '기관 주의' 처분과 '전교원 연수 및 평가관리 컨설팅' 을 지시했다.

해당 교사는 "의도와 달리 유가족과 국민을 아프게 해 송구하다"며,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 안산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찾아 사과했다.

'세월호 시험 문제' 건은 16일 열린 충북도의회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거론됐다.

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 제1선거구)은 "세월호 예시가 부적절하게 제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천제일고등학교 국어시험문제 상황의 사후 처리"에 대해 질의한 뒤, "공식적 사과나 담당교사의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지 말고, 시험문제 출제 시 교차검토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5일 제천 제일고등학교에서는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란 조건문이 시험 문제로 출제된 사실이 SNS에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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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천인터넷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세월호시험문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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