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재계 5위 그룹 총수니까 풀어달라?

법원, 보석 심리 진행... 검찰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나"

등록 2018.06.20 16:03수정 2018.06.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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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신청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계 5위 그룹 총수'라는 신분을 꼽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하기 전, 보석 심리를 열었다. 지난 12일 신 회장 측은 오는 6월 말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신 회장은 "다음 주 금요일(29일)에 정기주총이 있다. 허락해주시면 꼭 참석하고 싶다"며 "회사에 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부디 수습할 기회를 주시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 측은 앞서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 회장이 롯데 총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1심에서 재계 5위 그룹 총수인 피고인을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는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나"

검찰은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보석을 반대했다. 검찰은 "보석 사유로 재계 5위 그룹 총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신 회장은 우리 사회 최상층에 속하는 분이고, 사회적 영향력도 매우 크다. 이런 분이 잘못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유"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닌 도주 우려 등 필요적 구속사유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롯데의 경영권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절실한 사정은 경영권 분쟁이다. 정부 정책을 순진하게 따라온 롯데"라며 "총수 공백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보석을 허가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면세점 특허' 해결을 해 사실상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소유하고 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빈 #보석 #박근혜 #최순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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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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