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한 여성 교수는 왜 대학을 나와야 했나

[미투는 졸업하지 않는다 ②] 동료 교수 '미투'를 선택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등록 2018.07.08 10:49수정 2018.07.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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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숙 교수 ⓒ 최시은


['미투는 졸업하지 않는다' 이전 기사]
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날 성추행한 선배가 말했다

"제가 여성 교수 미투를 처음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녀는 교수였다. 그것도 문화기획 분야에서 30년을 일한 전문가였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온 후 자신을 지탱해주던 경력과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그리고 남정숙 교수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엘리트였다. 하지만 남성 조직문화 안에서 그들은 그저 여성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예술계 미투가 터지는 건 오히려 자정이 되기 때문이죠. 권위적인 조직일수록 미투가 나오기 힘들어요. 검찰, 병원 그리고 '대학'이 그래요."

강도보다 무서웠던 동료 교수

2011년 4월, 당시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던 남정숙 교수는 연구소 사람들과 평창으로 떠났다. A교수와 남씨 그리고 3명의 연구원이 함께 가는 MT였다.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남씨는 2층에 올라가 먼저 잠이 들었다. 2층은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뻥 뚫린 공간이었다. 그때 누군가 이불 안으로 들어와 남씨의 몸에 그의 몸을 밀착시켰다.

처음엔 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층을 내려다보자 예상과 달리 연구원들은 술을 먹고 즐겁게 놀고 있었다. 남씨는 남은 단 한 명인 A교수가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발버둥쳤다. 그제야 A교수는 겸연쩍어 하며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남씨는 모두 잠든 새벽에 다시 2층으로 올라온 A교수는 같은 짓을 반복했다고 기억한다. 2015년 A교수와 남씨의 통화 녹취록에도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이 담겨있다.

남씨 : 아니 그래도,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안고.
A교수 :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그건 5년 전 얘기니까.
(2015년 2월 25일 A교수-남 씨의 통화 녹취록)

이후에도 A교수는 남씨를 성적인 말로 괴롭혔다. "어떤 성관계 체위를 좋아하느냐"고 묻거나 "왜 블라우스를 입고 왔느냐"라는 식의 말을 던졌다는 게 남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A교수는 그저 '진한 농담'이라고 변명했다.

A교수 : 평창에서처럼 이렇게 끌어안고... 그거는 내가 그때 싫다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농담을 좀 진하게 하잖아, 내가.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남 선생님을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2015년 2월 25일 A교수-남씨의 통화녹취록)

그러나 2011년 당시, 남씨는 그를 고발하지 않았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리던 남씨는 스스로 피해자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다. 자기 혼자 참고 넘어가면 그만인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은 뒤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고소기간이 경과돼 2011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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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로 쓰던 책들 ⓒ 최시은


진실을 외치자 표정을 바꾼 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12년을 근무한 남씨는 2014년에 문화융합대학원을 설립했다. 직급도 초빙교수에서 대우 전임교수로 올랐다. 남씨는 정교수와 똑같은 권한으로 전반적인 학사운영을 책임졌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불행은 느닷없이 찾아왔다. 문화융합대학원 원장으로 A교수가 부임한 것이다. 2014년 4월, 대학원 설립 이후 학생들과 함께 하는 첫 MT 날이었다. 야외 바베큐를 하며 저녁을 먹고 있었다. A교수는 남씨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자리를 옮겨도 소용없었다. A교수는 끈질기게 그녀를 쫓아왔다. 첫 엠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꾹꾹 참았다. 그러다 A교수가 남씨의 손등을 꼬집자 자신도 모르게 그의 팔을 쳐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남씨는 3년 전과 똑같은 말을 외쳤다. 그러자 A교수는 "남 교수는 내 살을 싫어해?"라고 되물었다. 남씨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혹시나 학생들이 둘의 관계를 오해하진 않을까 걱정됐다. 남씨가 공황상태에 빠져 있을 때, A교수는 쐐기를 박았다.

"오늘은 남 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 잘 방을 따로 잡아놔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30 선고 판결문 발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 교수도 A교수에게 똑같이 성희롱을 당했다. 같은 해 11월 MT에서는 대학원 학생에게 성희롱을 했다.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폭탄주 제조 자격증이 있다고 말한 여성 학생에게 그는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지", "(소맥 자격증이 있다는 학생에게) 술집 여자 자격증이다"라며 희롱했다.

해가 넘어가고 2015년 2월, 두 학생이 익명으로 A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성균관대학교 성평등상담실에 투서했다. 그 탄원서 안에는 남씨 본인과 동료 교수 B, 학생의 피해 사실이 들어있었다. 2011년과 달리 이번 일은 혼자만의 문제로 넘어갈 수 없었다. 정교수가 되는 길이 눈앞에 보였고, 고민이 있었지만 이런 대학의 교수로는 남고 싶지 않았다. 남씨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싸우기로 결심했다.

고발 당일 성균관대학교 교무처로 사건이 넘어갔다. 교무처 팀장은 탄원서 속 동료 교수 B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탄원서에 교수들의 실명이 들어갔으니 피해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팀장이 경위서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적는 게 어떠냐'고 권하고, '일단 탄원서에 피해자로 교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B교수의 설명이었다. B교수는 남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교무처) 팀장은 (우리 둘이) 그냥 기분은 언짢았지만, (A교수의 성추행에) 수치심은 느끼지 않았다고 좀 해서, 여기서 일단 (우리) 이름을 빼는 게 좋겠다는 거야."
(2015년 2월 23일 남씨-B교수 통화 녹취록)

그 이후로도 학교는 계속해서 B교수에게 남씨를 설득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회유는 통하지 않았다.

B교수 : '남 교수를 잘 저걸(설득) 해달라'고 그랬거든.
남씨 : 선생님 지금. 피해자가 무슨, 같은 피해자를 뭘 설득을 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학교 측에서.

(2015년 3월 4일 남씨-B교수 통화 녹취록)

도리어 피해자인 남씨가 궁지에 몰렸다. 또 다른 동료 교수는 남씨에게 전화를 걸어 A교수가 한 말과 본부 측의 입장을 전했다. A교수가 자신과 통화에서 "본부나 이런 데서 '이거는 남정숙 선생 장난이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 또 해당 교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란 게 부총장 측 입장이라며, "본부에서는 부총장 포함해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사건을 투고한 두 학생의 의도까지 의심받는 듯했다. 3월 3일 교무처와 직접 만난 남씨는 되레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이 학생들을 이용해 익명으로 고발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을 이용해서, 두 사람이 이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2015년 3월 3일 남씨-교무처 대화 녹취록)

남씨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무처가 "가해자 A교수가 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해명했다는 게 남씨의 설명이다.

'피해자 보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같은 해 3월 중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은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된 대학 학장 등이었다. 남씨는 조사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사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각각 조사하고 사건을 목격했던 학생의 증언도 확보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 신문'을 추가로 요구했다.

교원인사팀 과장 :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A교수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반되는 게 있다."
(2015년 5월 18일 남씨-교원인사팀 과장 통화 녹취록)

성균관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 제 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1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②가해자로 신고된 자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조사위원회에서 가해자가 소속된 대학 학장과 학생처장은 화해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단과대 학장 : 우리 다, 두 분(A교수와 남 교수)이 더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잃지 않게 좀 더 여기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2015년 3월 27일 3차 조사위원회 녹취록)

학생처장 : 남 교수님께서도 마음을 좀 해서, 다시 한번 손잡고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런 거를 생각한 거죠. (2015년 3월 27일 3차 조사위원회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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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의 징계의결서 / 남교수의 재임용 심사결과 ⓒ 남정숙


피해자는 쫓겨났고 가해자는 남았다

남씨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와중에 오히려 자신의 강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문화융합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학교 측이 운영위 이력을 없애고 회의에서도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2015년 6월 17일, 남씨는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 고소장을 접수했다. 탄원서에 적힌 MT 당시의 성추행과 성희롱 및 타 기관장과의 식사자리에서 있었던 성희롱이 그 내용이었다. 이어 6월 22일에는 A교수의 성추행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했다. 남씨는 징계위원회 회의 녹취록 등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2015년 7월, 총 4차례의 조사위원회와 8차례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결과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남씨는 학생에게 한 성희롱만 인정된 결과일 뿐, 자신을 향한 성추행과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리어 학교는 남씨가 징계위원회를 녹음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통고했다.

그 해 12월 말, 남씨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자신이 만든 문화융합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 끝나고 민형사상 판결이 나기 전까지 멀쩡히 학교에 다녔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교수의 성추행과 성희롱에 민형사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강제 추행과 성희롱이 인정돼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소송 1심에서도 A교수의 강제 추행이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현재 A교수는 민형사소송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당연 퇴직'된다. 당연 퇴직은 징계절차 없이 파면의 효과를 가진다.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하지만 판결 직후, A교수는 사표를 냈고 성균관대학교는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A교수는 파면이 아닌 사임 처리됐다.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A교수가 파면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다. 사임 처리의 경우, 파면과 달리 사학연금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으며 재임용도 가능하다.

기자는 6월 18일자로 학교 본부에 A교수가 파면이 아닌 사임 처리가 된 이유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성대 측은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이미 내렸고 더이상 교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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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숙 교수 ⓒ 최시은


가해자가 '그럴 수 있는' 이유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원인은 시스템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41개 국립대의 2008~2018년 '교직원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총 74명이며 이 중 65%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징계에 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대부분 해당 학교의 교수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같은 대학교수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 교수의 징계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나타난다. 

실제 사립학교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보통 학교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은 학교 교원이나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하지만 외부 인사는 최소 1명 이상만 포함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의 다수가 학교 교원이라면 학내 성폭력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수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동료 교수나 교원인 징계위원과 유착할 가능성이 있다.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쉽다. 징계위가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화해를 종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남성 조직문화는 가해자인 남성을 감싼다. 조직사회학을 연구한 로자베스 모스 캔터 교수는 조직이 성 중립적인 기계로 여겨지지만 조직의 권력 구조를 지배하는 것은 남성적 원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조직에서 여성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 토큰 여성(token women)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토큰 여성은 소수의 여성 고위인사로 조직 전체에서 의사결정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

"저도 남성 교수와 똑같이 사회적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학교는 남성 교수의 사회적 비용을 더 높게 쳐주죠." (남씨와의 인터뷰 중)

교육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립대학 교수 중 남교수 비율은 87%에 달한다. 의사결정권자인 총장 역시 90%가 남성이다. 남성 위주의 대학 인적 구조는 남성적 시각이 기준이 되는 대학문화를 만든다.

학내 의사결정 권력을 지닌 교수 사회의 다수가 남성 중심적이라면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보다는 동료이자 같은 남성에게 감정 이입하기 쉽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교직을 잃는 것은 가혹하다'는 인식이 이른바 징계권자에게 있다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입장을 반영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성대 조사위원의 경우, 가해자를 '지각이 아주 없으신 분은 절대 아니다'라며 두둔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학교 시스템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수를 구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투를 선택했어요. 대학 성폭력에 종말을 고할 수 있다면 교수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죠. 미투로 교수직을 포기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교수도 이런데 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덧붙이는 글 다음 스토리펀딩 <미투는 졸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연재기사 입니다.
#스토리펀딩 #미투 #남정숙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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