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과 경선 여론 조작 위한 '불법 착신전화 개설' 의혹

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였던 A씨 선거참모, 지지자 등에게 착신전화 개설 유도

등록 2018.05.25 17:54수정 2018.05.25 17:59
0
원고료로 응원
a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던 A씨의 선거참모 B씨가 KT직원의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 조정훈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한 예비후보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자 등을 통해 수십여 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작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인 A씨는 자신의 선거참모를 통해 지난 1월부터 동구에 출마하려는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후보 및 지지자들에게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휴대전화에 착신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대구시장 경선에 뛰어들어 전화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들은 현직 시장을 비롯해 모두 4명으로 치열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A씨는 대구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전 공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적합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 등에 최신 유선전화 번호가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착신전화를 개설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A후보의 선거참모 B씨는 KT 영업사원 명의의 메시지를 출마예정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전화를 개통하도록 했다.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케이티 동대구지사 OOO입니다. 6.13 지방선거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 관련 *** 국장님 소개로 문자드립니다"라며 "향후 문자발송 업무 필요 시 연락 주시면 즉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 마치 KT직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보이려 한 것이다.

B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들은 KT직원에게 연락해 한 사람당 10대에서 최대 100여 대까지 유선전화 번호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등에 대비하는 등 선거운동에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개설한 착신전화가 수 백에서 수 천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유를 받은 이들은 동구뿐만 아니라 수성구와 북구 등 대구시내 전역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착신하는 방법으로 개설했다. 이들은 또 전화번호를 개설한 후 B씨에게 SNS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한 제보자는 "한 사람이 100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A씨가 너무 갑질을 한다고 불만이 많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유선전화 요금으로 20만 원을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a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던 자유한국당 소속 A씨가 자신의 지역구에 있던 출마예정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유선전화를 수십여 개씩 개설하도록 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한 출마예정자가 KT에서 개설한 10개의 전화번호, ⓒ 조정훈


선거에 뛰어들었던 한 후보는 "A후보의 지인으로부터 유리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착신전화를 무더기로 개설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A후보에게 도움이 돼야지 뭐 해줄 거 아니냐'는 내용이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B씨는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두 사람 소개해준 적은 있지만 조직적으로 개설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건 개인적인 일로 A후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KT 영업담당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B씨는 자유한국당 국장인 줄만 알았다"면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 단기전화를 가입시켜 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몇 대의 전화를 개설해 줬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유선전화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로는 개설하지 않아도 착신 등을 통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KT의 홍보담당자는 하지만 한 사람이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여러 대의 전화를 개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 개인과의 인터뷰는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다. A씨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처럼 여론조사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2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유선전화 #여론조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