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공작' 이종명 전 차장 영장… 보석 32일만에 또 구속 갈림길

정치인·진보 인사 사찰한 '포청천' 공작 관여 혐의

등록 2018.05.25 16:40수정 2018.05.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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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이종명(61)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해외를 방문할 때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미행하고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등의 컴퓨터를 해킹해 사찰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국정원 직무와 무관하고 실체도 없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풍문을 추적하느라 대북공작 예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도 있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께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의 공작팀을 꾸리고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인사들도 사찰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사찰을 실무선에서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말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차장은 이달 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차장은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그는 2010∼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의 민간인 댓글 외곽조직에 국가예산 65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8일 구속돼 157일간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차장의 재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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