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폭행' 김경배씨, 구속영장 기각

김씨, 자택에서 통원치료 받으며 재판 임할 듯

등록 2018.05.25 11:37수정 2018.05.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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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씨가 23일, 경찰에 연행되던 당시의 모습이다.(사진은 성산읍 주민 제공) ⓒ 장태욱


[2신: 25일 오후 5시 37분]
제주지방법원, 김경배씨 구속영장 기각

제주지방법원이 김경배씨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전 11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그리고 6시간에 걸쳐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오후 5시경에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김경배씨는 제주경찰서에서 관련 수속을 거친 후 오후 6시경 유치장에서 풀려나 성산읍 난산리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씨는 자택에 머물면서 병원 통원치료로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신: 25일 오전 11시 37분]
'원희룡 폭행' 김경배, 오늘 영장실질심사

지난 14일 제주도지사후보 초청 토론회 현장에서 원희룡 무소속 예비후보를 폭행하고 현장에서 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한 김경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25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관련기사: 원희룡, 지방선거 토론회장에서 기습 폭행 당해).

김씨 사건 담당 검사는 지난 2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씨는 25일 오전 10시 H병원에서 상처부위를 소독하는 등 진료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토론회에 참석 중인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신체를 칼로 자해했다. 사건 직후,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담당 외과의사는 김씨에 4주 진단을 내리고 2주간의 병원치료를 권했다.

그런데 김씨가 입원한 지 9일이 되던 지난 23일, 경찰은 김씨가 입원 중인 제주시내 H병원을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제주지방법원 판사는 김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 신체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자는 지난 24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김경배씨를 만났다. 김씨는 "사건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수사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모두 진술했다"며 "제2공항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나를 돌아보고 또 몸을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충격이 크셨을 걸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모든 것을 대범하게 받아들이셨다"고 말했다.

조사를 맡은 경찰은 김경배씨가 대부분 진술을 마무리한 만큼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속자들을 지원했던 배아무개 변호사가 김 씨의 변론을 맡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귀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김경배 #원희룡 #제2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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