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항소심 불출석 "건강 안 좋아 수술해야..."

변호인 "어디가 아픈지 밝히기 곤란... 수술 후 4~5일 입원해야 한다"

등록 2018.04.25 15:18수정 2018.04.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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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측은 수술이 필요할 만큼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의 국정농단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는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게 "최씨가 응급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건강이 안 좋아 재판에 지장이 없는 날짜로 수술 날짜를 잡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단인 권영광 변호사 또한 "최근에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수술 후 4~5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어디가 아픈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다. 그래도 (최씨의)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최순실 #불출석 #박근혜 #국정농단 #비선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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