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에 박근령이 항소장 제출... 효력은 의문

오늘 항소기간 끝나... 박근혜 본인·변호인은 아직 항소 안 해

등록 2018.04.13 19:48수정 2018.04.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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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 최윤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해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실상 효력은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항소기간이 끝나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항소하지는 못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여동생인 박 전 이사장의 항소 입장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전 이사장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거나 직접 연락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4일 자신의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날 오후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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