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최순실 재판에서 '정상회담' 언급한 이유

"정상회담 전에도 실무자 접촉 거쳐..." 박근혜-이재용 사이에 '묵시적 청탁' 주장

등록 2018.04.13 18:36수정 2018.04.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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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첫 재판 등판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지난해 4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정상회담, 아니 양국 장관이 회담하기 전에도 실무자끼리 사전에 접촉을 거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눈 뒤에 장관, 대통령이 경과를 확인하고, 약속 내용을 추진하는 절차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와 아주 가까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승마를 한다'고 말하는 과정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상회담을 비유로 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박 전 대통령-최순실씨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죄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렇기에 최씨 항소심은 고등법원 재판으로 같은 심급 재판이기 때문에 특검에겐 대법원에 넘어가 있는 이 부회장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특검은 "국정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는 단독면담에 있어서 아무 사전 작업 없이 구체적 뇌물 계약에 준하는 명시적인 말이 오고 가는 건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 측이 주장하는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독대 상황을 아래와 같이 가정했다.

박 전 대통령: 나와 국정을 논하는 아주 가까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승마를 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 부회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드리면 뭘 해주실 거냐.

최순실 "항소심에서만큼은 제대로 밝혀달라"


특검은 "이런 과정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느냐"며 "정상회담, 아니 양국 장관 회담 전에도 실무자끼리 사전에 접촉을 거쳐 구체적인 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뒤 장관, 대통령이 경과를 확인해 추진하는 절차가 우리 상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구체적인 사안에는 현미경처럼 보셔야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청와대-삼성그룹 간의 거래다. 숲을 바라보듯 크게 바라봐달라"며 "전후 관계를 매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제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재판 내내 미소를 짓고 있던 최씨는 "저는 실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를 요구한 적도, 목표로 한 적도 없다"며 "제가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젊은 시절부터 박 대통령을 존경하고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죄로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박 대통령과 재벌의 돈을 뜯어내려고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재벌을 만난 적도 없다. 항소심에서만큼은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순실 #이재용 #부정한 청탁 #제3자뇌물죄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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