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박근혜, 삼성 관련 혐의 피해가나

15개 혐의 공범 유죄 인정돼 중형 불가피… 선고 날도 불출석할 듯

등록 2018.04.05 16:38수정 2018.04.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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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1년' 서울역광장에 모인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인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대한애국당 주최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겐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지만, 공범들은 이미 1라운드를 끝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5개 혐의가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삼성 뇌물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면서 박 전 대통령 또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1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2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부가 주 3~4회에 걸쳐 재판을 진행했고, 증인 138명이 법정에 나올 만큼 방대한 사건이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사법 심판을 받게 될까. 우선 중형은 확실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삼성 뇌물수수, 대기업 지원 강요, 문화예술계지원배제(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18가지 혐의 중 15가지 혐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포함한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또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기업 현안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게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중형 불가피... 그러나 삼성 관련 혐의는 다르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13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함께 심리해 온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은 부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무죄로 봤다. 앞서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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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뇌물죄는 범죄 대상이 필요한 '대향범'에 해당해 뇌물을 건넨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수수자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보지 않으면서 제3자 뇌물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정유라 승마지원(단순뇌물)을 제외한 삼성 뇌물 혐의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TV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더 이상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선고엔 김창진 특수4부장 등 검찰 관계자와 국선변호인단이 출석할 예정이다.
#박근혜 #선고 #이재용 #최순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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