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항소심에 특검 자리가 부족했던 이유

특검·검찰 관계자 대거 출정... 이재용 '부정한 청탁' 입증 위해 역량 집중

등록 2018.04.04 19:23수정 2018.04.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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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 재판 직접 등판하는 특검팀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지난해 4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에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재판에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이번 재판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최씨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정한 청탁', 즉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승부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최씨와 검찰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과 특검 관계자 12명은 검사석 공간이 부족한 듯 자리를 당겨 앉았다. 특검에선 이상민·장성욱 특별검사보와 검사 3명이 출석했다. 특검 측은 재판 말미에 "좌석이 부족하다"며 재판부에 다음 기일부터 법정을 바꿔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비교적 한산한 피고인석·변호인석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부정한 청탁이 집중적으로 심리돼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 항소심 공판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받을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삼성의 개별현안을 합친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3자 뇌물죄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을 풀어줬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 또한 1심 재판부가 상급심인 이 부회장의 항소심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제3자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같은 심급인 최씨의 항소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입증해야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비교적 유리해질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날 특검은 재판부에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등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이 바뀌었다"며 "이번 (최씨의) 항소심에선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집중적으로 심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 부회장과 최씨,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줄 수 있는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에 "승계작업 등의 현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이재용 #상고심 #최순실 #부정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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