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재판 내주 마무리, 3월 중 선고할 듯

재판부 "구속 기한 등 고려해 변론 종결"... 최순실씨는 증인 출석 거부

등록 2018.02.20 14:25수정 2018.02.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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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국정농단 재판이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된다. 재판부 선고는 이르면 3월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한다"라고 밝혔다. 선고는 결심 공판으로부터 보통 2~3주 후에 진행된다. 변론을 최종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사례를 비춰볼 때 재판부가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는 최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문은 불발됐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이미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더 이상 부르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한이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재판부는 혐의 중 15개가 겹치는 '공범'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더욱 크다는 측면에서 더 높은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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