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형평 어긋나" 강력 반발

법원 4시간여 심사 끝에 "혐의 다툼 여지…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등록 2017.12.28 07:48수정 2017.12.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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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질끈 감은 조윤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7월 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천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들의 사법 처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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