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늘리지 않아"… 민간 일자리 해법은?

문재인 정부, 새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취업보장서비스, 고용장려금 개편 등 눈에 띄어

등록 2017.12.27 15:00수정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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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일자리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핵심은 '일자리'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뉴딜'을 비롯해,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정책도 바뀌거나 신설된 것들이 많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 예산은 내년 1분기 중으로 34.5%를 조기 집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률이다.

공공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통해 상반기에 채용 집중

내년 잠정 확정된 채용 규모는 국가 일반직 공무원 6050명(올해 6023명), 교원 1만3254명(올해 1만1965명)이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도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만3000명 이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 채용 비중도 상반기(53%)에 집중된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가운데 청년(34세 이하) 적합 일자리 사업 17개의 청년 우대 선발 비율도 최소 50%에서 70%로 확대해,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도 눈에 띄는 게 많다. 우선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다. 이 제도는 청년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 절반 정도가 1년 이내 퇴사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하고 정착할 때까지 책임지는 취업보장서비스


취업보장서비스는 1대1 매칭 전담 매니저를 통해 사회초년생(대졸자와 미취업자) 1000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매칭 전담 매니저는 3년간 취업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자들이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하면, 또 다시 전담 매니저가 취업을 지원해준다.

'취업될 때까지'가 아니라 '취업해서 안착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우수 중소기업의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내년 2분기부터 특성화고와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지원 대상자 1000명을 모집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에 안착할 때까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내년 성과를 봐서 지원 대상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고용 장려금 개편, 4~5명 고용하면 추가 혜택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장려금도 개편한다. 현재 중소기업 고용 장려금제도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1명에 대해 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6명을 고용하면 2명, 9명을 고용하면 3명분을 지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4~5명을 고용한 기업들도 3명을 고용한 기업과 똑같이 1명분을 지원받는다. 이때문에 4명 채용 계획을 가진 기업들도 채용 규모를 3명으로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4인 초과 채용분부터 인원에 비례해 지원한다. 현재까지 4인을 고용하면 1명분만 지원받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4명 고용시 1.33명, 5명 고용시 1.6명분이 지원된다. 기존 지원을 받던 기업도 같은 방식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만7100명분의 고용장려금(19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우선낙찰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도 공공 발주 낙찰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을 평가하고 있지만, 비중이 낮은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 공사에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을 허용한다. 적격심사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부터 계약 조건을 심사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일자리 창출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 지원 1년 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채용이 발생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의 비용을 2년(현행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 상한(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도 폐지한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면, 지급 금액의 80%(월 40만 원 한도)를 지원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없도록 일자리 안정 자금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최저임금 제도도 개편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 상여금(1개월 단위 지급)이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게 유력해 보인다.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든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전체적인 기본급 수준이 올라간다. 기본급 수준이 상승한 만큼 임금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7일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 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근로시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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